- LH 임대주택 가이드 3 목차
LH 임대주택 가이드 3
LH에는 다수의 임대주택이 존재하는데요.
이번 내용에서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에 관한 내용이오니 아래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LH 임대주택 입주 가이드
LH 임대주택 입주 가이드 LH에는 다양한 주택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청약정보 및 토지분양,임대아파트, 공공주택, 주거복지, 택지개발, 전세, 매입, 임대, 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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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입주가이드 2
LH 임대주택 입주가이드 2앞선 내용에서는 국민임대주택에 관하여 안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행복주택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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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1.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2.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공급 신청자격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배우자(또는 '분리배우자')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3. 소득기준(2024년도 적용기준) *우선공급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 :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기준(2024년도 적용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3억 4,5000만 원 이하
- 총자산 : 부동산, 금융자산, 일반자산, 자동차를 합산한 금액 - 부채 차감 = 산출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
-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 제외
4. 입주자 선정기준
일반공급 :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우선공급 :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 동점 시 추첨
5. 주택규모 및 임대기간
주택규모 : 전용면적 85m2(약 34평) 이하
임대기간 : 2년 단위 계약 체결(임대의무기간 : 30년)
6. 임대조건
입주자 소득에 따라 시중시세의 35 ~ 90% 수준
7. 행복주택 신청절차
1) 입주자모집공고
- 사업주체(서울주택도시공사, 지자체, 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2) 신청
- 현장접수 :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사업주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apply.lh.or.kr/lhapply/apply/main.do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
LH ARS 서비스 : 1661-7700
4) 입주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진행(예비입주자 :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 가능)
5) 입주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해당 관리 사무소 :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밍등록등본 확인 후 계약자 본인의 입주여부 확인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우선공급(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등),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등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HouseView.do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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