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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뜻과 세율 및 세액 계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지 세율과 세액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의 상세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설명]
종합부동산세 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보유에 따라 과세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계산되며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자로 국내의 재산세 과세대상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 후,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
절차
1차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관할 시, 군, 구에서 부동산에 대한 과세유형별로 구분 후 재산세 부과.
2차 : 각 유형별 공제액의 초과분을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하는 절차.
납세기준
주택 :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하는 자,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80억원 초과하는자,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부동산 가치 평가 및 과세 기준]
대지세 + 건물세
- 대지세 : 토지의 가치평가 후 과세
토지과세 기준 : 면적 + 위치 / 시장가격, 공시지가 기반으로 산정
- 건물세 : 건물의 가치평가 후 과세.
건물과세 기준 : 크기 + 시설물 + 건물 연식(노후도) / 부동산 시장의 거래정보, 시설물 상태 등을 고려 후 산정
부동산 용도 :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등의 부동산 용도에 따라 세율 또는 세금이 달라짐.
부동산 상태 : 건물 연식(노후도), 시설물 상태 등
과세 표준 계산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 x (1 - 감면율)}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예시)
주택분 : [전국합산{(공시가격 x (1 - 감면율)} -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법인 0원)] x 60%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공시가격 x (1 - 감면율)} - 5억 원] x 100%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공시가격 x (1 - 감면율)} - 80억 원] x 100%
과세제외 대상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 또는 미분양 주택 등, 주택건설사의 주택신축용토지는 09.16 ~ 09. 30까지 합산배제
신고 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종합부동산세 세율]
2023년 이후 2주택 이하 1주택 개인 기준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 원 이하 0.5% -
6억 원 이하 0.7% 60만 원
12억 원 이하 1.0% 240만 원
25억 원 이하 1.3% 600만 원
50억 원 이하 1.5% 1,100만 원
94억 원 이하 2.0% 3,620만 원
94억 원 초과 2.7% 10,80만 원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이후
<개인>
2023년 이후 2주택 이하 1주택 법인 기준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12억 원 이하
25억 원 이하 Total 2.7%
50억 원 이하
94억 원 이하
94억 원 초과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이후
<법인>
*최초 시행된 2005년부터 2022년도 세율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2023년 주택 기준 세액 계산입니다.
공시가격 -
공제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 =
과세표준 x
세율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납부할 세액(합계) +
가산세 =
자진납부세액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제산세액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 및 계산 방법]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가산세]
가산세 란?
가산세는 기존의 세액에 추과로 부과되는 세금.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적용 가능.(2005 ~ 2007년분 가산세 부과 x)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x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 ~ 고지일까지 기간 x 2.2/1만
*과소신고가산세 란?
부동산 가치를 일방적으로 낮게 신고하여 세금납부를 작게 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에서 배제된 임대주택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 그 요건을 충족되지 않아서
추징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 ~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x 2.2/1만
[납부기간]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일 경우, 첫번째 평일 기준일까지
납부)
세액 납부 : 일시납(원칙), 분할납부도 가능
분납 시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일부는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납부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250만원 초과금 분납 가능
500만 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100 이하 금액 분납 가능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가능(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신용카드 납부 : 신고(고지)금액은 1천만 원(농특세 포함)까지
납부 유예 신청 요건
* 1 ~ 4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2. 만 60세 이상 또는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3.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4.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xn--989a00af8jnslv3dba.com/holding
종합부동산세의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링크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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