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권? 입주권이랑 뭐가 달라? 목차
분양권? 입주권이랑 뭐가 달라?
이전 페이지에서는 입주권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럼 분양권도 알아봐야겠죠?
[분양권 설명]
"분양권?"
분양권이란 준공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입주권은 일반분양이 되기 전에 청양통장 없이 좋은 동-호수 지정을 하지만,
분양권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동-호수 지정이 안되는
말그대로 청약에 당첨되어야 얻을 수 있어요.
아파트 청약 하려면 바로 "이게" 필요하다는데? (new-apt.com)
그렇기 때문에, 막상 분양권을 받아도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변심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P' 를 받고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해요.
또한, 전반적인 가격은 입주권보다는 높은 편이며, 세금, 계약금에 대한
사항은 차이가 있어요.
[청약통장 사용법]
그럼 청약 통장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청약통장은 각 은행,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고, 금액을 지정해 달마다
2만원~50만원씩 금액을 정해 적금형식으로 납입해서 예치금액이
충족되면 사용이 가능해요.
[청약통장 요건]
분양권을 사기 위해서 청약통장을 사용할 때에는
다양한 요건들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먼저,
1. 지역거주요건
EX)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서울시 인긍 경기도 권에서 1년이상 거주 등
2. 주택유무
EX)다주택자도 가능한지, 무주택자만 가능한지
3.가족구성원
EX)노부모부양, 신혼부부, 다자녀 등등
4. 청약불입액
EX)
5. 기간
EX)청약통장을 언제 사용했는지 등
[청약통장 확인처]
청약 당첨은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절차를 통해 당첨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세금도 내지 않나요?
물론이죠. 세금은 다양하게 있지만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는데요.
[취득세]
취득세?
입주권과는 다르게 취득세는 입주할 때 1번만 부과되요.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의 보유세는 잔금이 납부된 후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 왔을 때 부과가 되므로 참고해 주세요!
[양도소득세]
양도 소득세?
입주권과 동일하게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변경되어
1년 미만 : 70%
1년 이상 ~ 2년 미만 : 60%
2년 이상 : 기본세율
로 적용이 되요.
[계약금 납부]
그렇다면 분양권을 받으면 계약금이라던가 중도금이 있지 않나요?
보통 계약금은 아파트 분양가격의 10%
중도금은 60%
잔금은 30%
로 한번에 완납하지 않고, 쪼개서 내는 방식이에요.
[중도금 대출]
그런데 중도금이 부족한데 이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중도금은 중도금 대출을 통해 지불을 할 수 있어요.
대출은 내 신용등급에 따라 은행 이자에 따라 다르니 꼭 확인하시길 바래요!
입주권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입주권은 뭐고 현금청산은 뭐야? 아는사람! (new-apt.com)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약에도 사전청약이 있다고? (0) | 2023.07.28 |
---|---|
입주권vs분양권 차이점? 알고가자! (0) | 2023.07.23 |
집을 파는데 보상금을 이렇게나 준다고? (0) | 2023.07.23 |
입주권은 뭐고 현금청산은 뭐야? 아는사람! (0) | 2023.07.23 |
재개발 재건축? 뜻 알아야 집을 사지! (0) | 2023.07.23 |